베트남이슈 베트남에서 2021-4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08 13:38 본문 베트남에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학대에 벌금 부과 축산사육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14/2021/ND-CP (4월 20일 시행)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축 시설에서 도축 전 사육 동물을 폭행하는 경우, 도축 전 동물을 기절 시키지 않고 도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새로운 형태의 건강 보험 카드 베트남에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카드가 적용된다. 보험카드는 ATM 형태로 되어있으며, 기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3. 소모품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수출입 세법을 규정한 시행령 134/2016/ND-CP을 일부 개정 보완한 시행령 18/2021/ND-CP (4월 25일 시행)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원료 또는 부품을 특별 규정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 5년간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특별 지정 프로젝트는 특별 투자 우대 사업 목록의 프로젝트, 경제 사회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첨단기술기업/과학기술기업/과학기술조직 등의 투자 프로젝트 등이다. 4. ATA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세관 분야의 요금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재정부 통지서 14/2021/TT-BTC (4월 5일 시행)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임시보관장부(ATA)의 발행 및 재발행 수수료에 대한 신 규정이 포함되었다. 일시 수출 재수입 물품에 대한 ATA 발급 수수료는 100만동, 재발행 수수료는 50만동으로 규정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