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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백신 여권’으로 입국시 7일 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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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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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베트남 보건부 산하 예방의학국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백신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 격리 시설 (정부에서 관리하는 호텔 또는 중앙집중 격리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되고 입소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일 경우 별도로 신고한 거주지나 숙박시설에서 나머지 7일 동안 격리하는 방안을 코로나19 정부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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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출처: vnexpress]

구체적으로 백신 여권을 보유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 첫 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일 경우 격리 장소에서 격리 후 6일째 두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로 등록한 가정 또는 숙박 시설에서 자체 격리 후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세 번째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 14일 동안 진행되는 세 차례의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공식적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예방의학국이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백신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총 격리 기간은 14일이지만, 7일은 정부가 관리하는 숙박 시설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7일은 자가 또는 개인인 선택한 숙박 시설에서 진행하게 된다. 현재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핸 14일 동안 중앙 집중식 격리 (호텔 포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의 격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부에서는 백신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백신 여권으로 입국하는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간 동안 격리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격리 기간 단축 또는 격리를 없애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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