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스마트폰에 블루존 앱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01 08:29 본문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의료선언 및 근접 접촉자 감지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안내하는 결정서 2666/QD-BYT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블루존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giadinh.net.vn]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결정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강 관리 및 모니터링 그리고 접촉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자 의료 선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들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의료 선언 및 근접 접촉 감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이용자들의 방문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VHG (VietNam Health Decleration) 및 tokhaiyte.vn / 블루존 (Bluezone) / NCOVI 등 의료 선언 및 밀접 접촉자 감지에 사용되는 3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의료선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자 의료선언을 할 수 있는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공공 장소에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접근할 때는 근접감지 애플리케이션 (블루존)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모드를 켜야 한다. 또한, 의료 격리 또는 검역 후 의료 감독 대상자들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의료선언 (VHD) 애플리케이션과 밀착감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해 지방 및 중앙도시의 인민위원회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성급 인민위원회는 보건부의 조언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지역 및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