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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에서 방역 규제 중 집으로 이발사 불러 헤어컷 했다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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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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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찌민시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이발소 및 미용실 등 일부 서비스 시설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중요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 머리 손질이 필요해 집으로 이발사를 불러서 머리를 손질했다면 방역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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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ntri]

[Luật sư Hoàng Trọng Giáp - Giám đốc Công ty Luật Hoàng Sa]

베트남 방역 지침 15호/16호 그리고 호찌민시 자체의 방역 지침 10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발, 샴푸 또는 미용 관리와 같은 비 필수 서비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 같은 기준에서 집에서 이발사를 불러 이발을 하는 것은 방역 지침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행령 117/2020/ND-CP호 12조에 따라 이발사와 손님은 모두 500만동~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과 통제 및 2016년 형법 관련 범죄 재판을 안내하는 공문 45/TANDTC-PC에 따르면, 집에서 실행한 이발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발사 및 손님은 2015년 형법 제 295조에 따라 혼잡한 장소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봉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격리 조치를 회피하는 등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어 의료 신고에 관한 규정 및 1억동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례에 대한 2015년 형법 29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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