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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2021-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 거주 및 호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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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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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은 신분증 발급, 공로자 우대 정책, 사회보장 수혜자 지원 등이다.

1. 개정된 거주법

개정된 거주법(55/TT-BCA, 7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기존 발행된 호적등기부와 임시거주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개인 식별 번호 12자리에 따라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등록사무소에 방문해 거주 정보 확인을 발급하거나 공공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 신분증 변경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들의 신원과 관련한 여러 조항을 안내하는 시행령 59/2021/TT-BCA 및 60/2021/TT-BC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출생 증명서의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새로 발급되는 신분증의 QR코드는 국민들의 신분증 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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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ntri]

이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은 국민들의 QR코드를 스캔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 발급 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규정했다.

3. 국가 유공자 우대 정책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조례 02/2020/UBTVQH14가 2021년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조례에는 혁명에 대한 공로 및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특혜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 HIV 검사 결과 통지 관련 정책

7월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HIV/AIDS 감염 예방 및 통제 관련법에서는 HIV 양성 검사 결과를 수령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했다. 시험 결과를 수령할 때에는 해당 거주지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검사 결과 수령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법적인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 이외에 배우자, 부모 또는 보호자 등으로 수령자가 제한된다.

또한,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배우자 또는 예비 결혼 상대 및 남편 또는 아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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