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호찌민시 영사관: 해외에서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6 15:26 본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격리면제 제도를 시행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호찌민시 영사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및 검역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행했다. [출처: imbc] 호찌민시 영사관이 발표한 안내서에 따르면,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면제 신청한 내외국인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백신은 WHO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으로 규정했다. 한편, 7월 기준 (매월 변경)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로 지정된 21개국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르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