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해외에서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제한..., 7/15일부터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12 13:54 본문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의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당국의 강화된 조치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PCR 음성확인서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한, 인도적(장례식 참석 등) 목적 및 공무 출장 사유로 격리 면제된 내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역 지침 강화는 2021년 7월 15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