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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가족이 보낸 소포 받으러 외출했다가 벌금 낸 사연”에 관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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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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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오후 끼엔장성에 있는 가족들이 호치민시에 있는 P씨에게 보낸 채소 등이 포함된 소포를 수령하기 위해 5군에 있는 정류장으로 이동하다가 3군 교통 경찰에 "정당한 사유 없는 외출"로 벌금 200만동을 부과 받고 운전 면허가 정지된 사연이 SNS에 올라오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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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픽업한 것으로 주장하는 소포 사진: Tạ Minh Phúc/zing]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호치민시 경찰청은 오늘(7월 21일)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당시 거리에서는 해당 내용이 "정당한 사유" 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고, 현장에서 바로 판정을 내리기에는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확인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침 16호에는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의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사러 이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음식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밖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중요한 판단 기준 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인증된 배달 등도 이용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픽업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호치민시 교통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경우, 처리 과정에서 현장의 경찰들이 유연성 있게 고려하겠지만, 철저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의 기본 지침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도록 제안했으며, 만약 꼭 필요해서 외출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우에는 해당 지역 경찰에 본인이 음식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동했다는 기록이나 증명된 정보를 제시하면 지역 당국에서 검토 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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