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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유튜브/페이스북… 등 광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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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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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국경을 초월한 광고 규제를 관리하는 2013년 11월 14일 정부 시행령 181/2013/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신규 시행령 70/2021/ND-CPViewer호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70/2021/ND-CP호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광고 관리 책임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가 전담하게 된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특히 출시 전 광고 제품 콘텐츠의 검열과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세금 서비스를 지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광고를 실행하는 플랫폼은 운영 15일 이전에 부처에 사업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부 정보에는 베트남 서버 위치(있는 경우)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운영되는 플랫폼들도 베트남 정보통신부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당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콘텐츠 게시를 방지하고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국내 또는 해외에 위치한 플랫폼들에서는 불법 콘텐츠를 실행한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보통신부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은 베트남에서 광고를 게시하는 플랫폼들이 당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광고 플랫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 광고 플랫폼 제공자들은 국내 광고 서비스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12월 31일 이전) 국경을 초월한 광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에 따른 임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령 70/2021/ND-CPViewer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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