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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지불해야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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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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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부 기업체에서는 휴업 등이 발생하면서 이로인한 휴업 급여 지불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 노동부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공문을 발행했다. 이에 따르면, 휴업 급여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용인주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거나 공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인지를 확인한 후 휴업 기간 중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코로나19 전염병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휴업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관할 당국의 요청으로 격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관할 당국에서 방역을 위해 봉쇄을 진행해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3. 당국의 요청에 따라 사업체나 사업부가 일시적으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4. 고용주 또는 회사의 직원이 격리 또는 전염병 사유로 복귀하지 못해 기업체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휴업 기간 동안의 급여 지불은 근로기준법 99조 3항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휴업 기간이 14일 이하일 경우 휴업급여는 정부에서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만약 휴업 기간이 14일 이상일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첫 14일 동안은 휴업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과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기업들은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줄여야 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체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정부 또는 지방 당국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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