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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의 자가격리 조건..., 의료 부담 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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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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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보건국은 지난 7월 28일 확진자들의 관리 및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과 관련된 공문 5069/SYT-NVYViewer호를 발행하고 별도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신의 집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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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uoitre]

자가 격리가 가능한 두 가지 조건으로는 무증상자로 입원 7일째 결과에서 퇴원 조건을 갖췄거나,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임상 증세가 없고 기저질환이 없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구분하여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특별 시행 지침을 발행한 이유는 증가하는 확진자들로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단독 생활공간(환기 가능한 창문, 개인 화장실) 및 별도의 전화번호 및 각 지역 의료시설의 신속대응팀의 연락처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격리실로 사용하는 방문 앞에는 책상 또는 의자를 배치해 음식 및 생필품 등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개인용 쓰레기통 및 봉투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손소독제/구강청결제/의료용마스크/체온계를 구비하고, 해열제 및 비타민, 건강보조제 등을 구비하고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같이 격리 생활을 하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전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개인별 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하루 두 번 또는 열이 느껴질 때 체온을 측정하고, "전자의료신고서" 앱을 통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의료선언을 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공문 5069/SYT-NVYViewe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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