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출국하는 딸을 공항에 데려다 주는 것이 지시령 16호을 위반하는 걸까요?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05 10:30 본문 변호사에 따르면, 공항까지 가족 혹은 지인들을 데려다 주는 것은 정당한 외출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민들은 이동 목적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노이시에 거주하면서 이 같은 문의를 한 사람은 딸이 영국 유학을 준비 중에 있고, 내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며, 현재까지 모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로 딸을 공항까지 데려다 주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하노이시 전역에서 지시령 16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공항에 가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변호사는 현재 하노이 인민위원장의 지시령 17호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은 집에 머물러야 하고 필수품 구입 또는 진료 및 예방접종, 긴급상황 등 정말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이동 교통 수단은 전문가 및 근로자들의 수송, 외교, 공무,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족 또는 지인들을 공항으로 데려다 주거나 마중하는 상황에 대해 규정에 명확하게 문서화 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동 목적 증명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이동 중 검문이 실시되어 관련 서류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및 이동목적증명서에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목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비행기표 등 관련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한 후 검문하는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