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코로나 피해 지원책 ‘모든 개인과 사업자에 세금 50% 감면’ 등 결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15 10:40 본문 코로나 피해 지원책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세금 감면에 대한 최종안으로 모든 개인 및 사업자에게 소득세 50% 감면하는 초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8월 13일 정부는 국회에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세금 감면과 면제에 대한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최종안에서는 모든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제안들을 하반기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의 조세정책국장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 대한 총리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재무부가 서류 작업을 완료한 후 법무부 심의를 거친 후 다른 정부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는 2021년에도 2020년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법인세의 30%를 계속 감면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규제 당국이 제안한 새로운 3개의 정책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 내용으로는 개인 소득세의 50% 감면은 물론 부가가치세 그리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른 세금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운송/숙박/식생활/스포츠 및 오락/ 창작/예술/신문/박물관/도서관 등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8년에서 2020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들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발생한 세금 체납금도 면제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결의안에 제안된 정책들을 그대로 시행하면 약 2,000억 달러 수준의 정부 예산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2021년까지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총리에게 제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올해 대부분의 업종과 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토지 임대 및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비행 연료에 대한 환경 보호 세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약 30가지의 수수료와 각종 요금 및 품목들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