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호치민시: 지시령 16호 9/15일까지 시행 공식 발표… 6시 이후 통금 유지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16 10:12 본문 어제(8월 15일) 오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 전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긴급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에서는 8월 16일 0시부터 9월 15일까지 "“ai ở đâu ở đó (있는 곳에서)”의 원칙으로 지시령 16호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한산한 호치민시 거리: Thuan Thang/zingnews] 한편, 호치민시엣는 일부 시설 및 그룹에 대해 추가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생산시설(빵, 두부, 당면, 국수… 등), 공증실무기관, 건물 및 아파트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업체, 보험(고객 평가, 청구문서 작성 및 보험 정산 관련 활동에 국한), 항공권 판매 사무소, 개인 병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운영이 허가되었다. 또한, 필수품 운송과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식품가공시설, 식품 소매점 등의 상품 배달을 허용하고 해당 물품 배달을 위해서는 이동 허가증에 별도의 식별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당국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상점과 상업 시설은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기간 동안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