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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항공청: 베트남 국내선 3단계로 재개장…, 탑승객은 음성확인서 등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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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9-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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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민간항공청은 베트남 국내 노선 재개를 위해 3단계의 단계적 재개 검토 방안을 수립한 후 오늘(9/13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 노선은 다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각 항공사는 지난 4월 첫째 주 (4차 발병 전) 대비 약 50% 이내의 빈도로 각 노선을 운항한다.
 
2단계: 각 노선의 빈도가 4월 첫째 주 기준 약 70%을 초과하지 않는다.
 
3단계: 지난 4월 첫째 주의 운항 빈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항한다. 이후 각 항공사는 지침 16호가 시행되는 성과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4차 발병 전 하루 1편의 비행편을 운영했던 항공사는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운항할 수 있다.
 
국내선 탑승객들은 음성확인서(72시간 이내)을 지참해야 하고, 각 단계별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탑승이 가능하다.
 
1단계: 약 2주간 시험 신청 기간으로 승객이 출발 및 도착 지역에서 이동/수령하는 것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승객들은 격리 완료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출발인 기준 12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완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단계: 1단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약 2주간 적용하고, 비행 최소 14일 전에 지시령 16호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체류한 것이 확인되는 승객도 탑승 대상에 포함된다.
 
3단계: 탑승 승객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서류를 위조한 승객의 비행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 같은 제안을 구현하기 위해 각 항공사들은 전염병 상황에 따라 비행 일정을 수립하고 항공권 판매를 개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야 하고 각 공항 당국에서는 항공사 및 승객의 코로나19 예방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각 지역 질병통제센터와 협력해야 한다. 이번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인가 후 국내 노선 개통 즉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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