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하남성: 호치민시에서 돌아온 후 허위로 의료선언한 여성 기소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24 12:49 본문 하남성 지방경찰청은 지난 8/23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자와 관련하여 호치민시에서 돌아온 후 현지 보건 당국에 제대로 의료선언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밀집한 장소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협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여성은 호치민시에서 돌아온 후 제대로 의료선언을 하지 않고 여관에 묵으면서 여관 주인이 코로나19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자 마을에 있는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전염병 지역에서 돌아왔다고 신고하지 않고 인근 남딘(Nam Dinh))성에서 돌아왔다고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은 8/24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방역 및 검사와 격리 등을 위한 대응 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약 6억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성실하게 의료선언을 한 여성을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