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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인근 4개 성으로 개인용 차량 이동 가능 조건 제안… 지역간 최종 협의 후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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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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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교통국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 차량 운전자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증명서와 함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별도로 협의된 호치민시 인근 4개 성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Dan Tri가 보도했다.

교통부는 호치민시와 이웃한 4개 성 (빈증성, 동나이성, 롱안성, 떠이닝성) 사이를 이동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이동 계획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 초안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관련 내용을 인근 4개 성의 인민위원회에 발송해 시행 내용을 검토한 후 동의를 받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호치민시와 이웃 4개 성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지 6개월 미만 또는 백신 접종자 (최소 1차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조건과 함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7일 이내) 확인이 필요하다.

성간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VNEID 앱을 통해 이동을 선언한 QR 코드와 Y tế HCM 또는 전자건강수첩의 예방 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신규 통합앱 PC-COVID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QR 코드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 감염 후 완치된 지 6개월 이내의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최소 1차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기업들이 호치민시와 인근 4개 성 간 근로자 및 전문가들의 이동을 조직하는 경우 탑승자들은 모두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했거나 코로나 감염 회복 후 6개월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음성확인서 (7일 이내)를 보유해야 한다.

한편, 호치민시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단위 (공단, 하이테크파크... 등)는 등록 수단을 통해 근로자와 전문가를 수송하는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 경로, 시간, 인원 등을 교통국에 발송해 지방 간 이동 허가를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각 지방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단위는 각 성의 교통국에 등록해야 성 간 이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호치민시에서는 지난 9/30일 오후 6시부터 지시령 18호가 시행되면서 시내에서의 이동통제는 해제된 상태지만, 지역(성)간 이동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호치민시에서 근무하거나 반대로 호치민시에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통국에서는 별도의 통행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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