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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10/13일부터 전국 여객운송 개시를 위한 시범 규정 발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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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0/13일부터 10/20일까지 도로상의 여객 운송 활동과 관련된 시범 운영과 관련된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따라 차량으로 각 성간 고정 경로를 이용하는 여객 운송 활동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계획이 지난 10/10일 발표되었다.

교통부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교통부, 보건부 및 각 관련 부처 및 성 정부간 일관되고 동기화된 내용의 단계적 재개를 위해 관련 요구 사항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시외버스로 여행하는 승객

고위험 또는 위험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지역 또는 더 낮은 수준의 위험 지역으로 여행하는 승객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감염 후 회복된 지 6개월 이내의 회복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승객들은 탑승 72시간 이내의 RT-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5K 준수 및 기침, 발열, 숨가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이 제한된다.

위험 및 뉴노멀 지역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5K를 준수해야 하며, 기침, 발열, 숨가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사이 있는 경우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선언을 한 후 이동이 제한된다. 승객들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RT-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운송회사 및 차고

양식에 따라 승차 승객 목록을 작성하고 운전자와 서비스 직원에게 할당하여 승객들이 스스로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목록은 도착할 지역으로 전송된다. 각 회사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추적 통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 종료 후 최소 21일 동안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승객 정보는 기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각 지방의 경우

승객이 거주하거나 체류할 경우 각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및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정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전염병 지역에서 돌아오는 승객들을 위해 거주지와 숙소에서 2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승객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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