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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찌민 지방 국세청, 올해 토지 임대세 30% 감면 혜택 제공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21 10: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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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라오동

 

 

호찌민에 소재하는 기업들 중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기업들은 올해 토지 임대세 3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호찌민 지방 국세청은 총리 결정문 제 27호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토지 임대세 3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기업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토지 임대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수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토지 임대세 감면율 또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감면 대상에 속한 기업들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결정문 형태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매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됐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토지 임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추가로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속한 기업들은 호찌민 지방 국세청에 토지 임대세 감면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이후 호찌민 지방 국세청은 30일 간의 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에 감면 적용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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