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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오늘(10/2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백신접종 의무화 규정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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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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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오늘(10/2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편 운항의 새로운 단계에 따라 운항을 재개했으며, 승객과 동반하는 어린이는 이전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 운송 계획의 새로운 단계 (10/21일부터 11/30일까지)에 따르면, 전염병 수준이 레벨-4 (레드존) 또는 봉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와 호치민시 떤손녓 국제공항과 껀터(Can Tho)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들은 비행 72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승객들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은 "비행 72시간 전 검사한 음성확인서", "비행 출발 시점으로부터 백신 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및 12개월 이내의 접종증명서" 또는 "출발일 기준 감염 회복 후 6개월 이내의 회복 또는 퇴원증명서" 등의 증명서 중 하나만 제시하면 된다.

승객들은 앱을 통한 의료선언 및 5K를 수행하고,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탑승 전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유사 증세가 있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또한,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정차하거나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 후 거주지 지방 당국에 도착 사실을 통보하고, 체류 장소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잇는 전염병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승객들도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으며,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 10/10일부터 10/20일까지 진행된 시범 운행 단계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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