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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2021-1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정책 및 법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05 15:41

본문

2021년 11월 시행되는 신규 정책 및 법규는 다음과 같다.

결의안 116호/NQ-CP호에 따른 지원금 수령 마감
결의안 116호/NQ-CP호의 실업보험기금에서 30조동 지원 패키지에 대한 총리의 결정서 28/2021/QD-TTg에 의하면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정보 수정이 필요한 지원 대상 종업원의 리스트를 받은 경우 기업들은 11월 10일까지 서류 조정을 완료해 사회보험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간은 정확하고 완전한 직원 목록이 접수된 후 10 영업일 이내에 또는 수정된 직원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불한다.

11월 30일까지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관 앱 VssID 또는 사회보험기관의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소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회보험기관의 창구에서 직접 수속할 수 있다.

많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정
국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사람들을 위한 지원 조치에 대한 결의안 406/NQ-UBTVQH15호를 안내하는 92/2021/ND-CP호에서는 운송이나 여행, 숙박, 음식,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출판 등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약 30% 감소한다고 규정했다. 적용 기간은 11월 1일~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내부고발자의 고용보호
노동보훈사회부의 시행령 08/2020/TT-BLDTBXH (2020년 10/15일자)을 보완한 시행령 09/2021/TT-BLDTBXH호가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르면, 정식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내부 고발자의 고용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기관 및 공조직의 대표는 국민과 직접 소통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4/2021/TT-TTC호에서는 공공기관의 대표는 자신의 권한과 범위 내 또는 직원들의 권한 범위내에 있는 시민들의 불만 접수 내용에 대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장소를 마련해 기관 및 단위의 후속 처리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했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는 서면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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