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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그린존’에서 노래방·디스코텍·스파 등 활동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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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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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이 어제(11/16일) 저녁 발표한 잠정 규정 "지역 내 코로나19의 안전한 적응과 유연성 및 효과적인 통제"에 따르면, 레벨-1 지역 (그린존) 지역내 가라오케, 댄스홀, 스파, 쎄옴... 등의 활동이 허용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사지/스파/미용실/바/디스코텍/댄스/노래방... 등

레벨-1 지역: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다.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 (6개월 이내)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손님들은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 (6개월 이내)되었거나 72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레벨-2 지역: 직원 및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은 "레벨-1"과 동일하지만, 전체 시설의 약 50%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

레벨-3 지역: 직원 및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은 "레벨-1"과 동일하지만, 전체 시설의 약 25%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

레벨-4 지역: 해당 서비스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현장 식음료 사업 등

레벨-1 & 레벨-2 지역: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레벨-3 & 레벨-4 지역: 제한 및 조건부 활동이 허용된다. 시 인민위원회, 산업통상국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운영된다.

영화/문화공연/예술/비디오게임... 등

레벨-1 지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가능하다.

레벨-2 지역: 레벨-1과 같은 방역 조건 준수하면서 수용 인원 대비 최대 50% 수준까지 운영 가능하다.

레벨-3 지역: 레벨-1과 같은 방역 조건 준수하면서 수용 인원 대비 최대 25% 수준까지 운영 가능하다.

레벨-4 지역: 해당 서비스 운영 중단

노점상 및 복권 등

레벨-1 지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가능하다.

레벨-2 지역: 참여자는 백신을 완전 접종했거나 회복된 (6개월 이내) 사람으로 제한된다.

레벨-3 & 레벨-4 지역: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다.

결혼식/장례식/회의/교육/세미나/축제/문화행사/스포츠 행사... 등

레벨-1 지역: 실내 활동은 방역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참석자 수에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지만,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레벨-2 지역: 실내 활동은 방역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전체 용량의 약 50% 이하로 운영 가능하며, 약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레벨-3 지역: 실내 활동은 방역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전체 용량의 약 25% 이하로 운영 가능하며, 약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호출앱 택시 및 오토바이 등

레벨-1 지역: 방역 규정을 충족하면 운영 가능하다.

레벨-2 지역: 방역 규정을 준수하며, 전체 운행 가능 차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레벨-3 & 레벨-4 지역: 운영이 중단된다.

전통적인 오토바이 택시

호치민시의 전염병 수준이 레벨-1일 경우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레벨-2 ~ 레벨-4 단계에서는 운영이 중단된다.

교육 기관의 대면수업 등

호치민시의 전염병 단계가 레벨 1~3일 경우 교육훈련국과 보건국의 지도하에 방역 활동을 보장하고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벨-2와 레벨-3 단계에서는 활동 시간과 학생 숫자가 제한되고, 온라인 교육이 병행된다. 레벨-4 단계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공공기관 및 사무실 운영 관련

레벨-1 & 레벨-2 수준에서는 운영이 가능하고 레벨-3 단계에서는 전체의 약 2/3 수준만 출근 가능하다. 간부 및 공무원 등은 1/2 수준만 출근한다.

도로/내륙수로/해상의 대중 여객 운송 활동

레벨-1: 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방역 확보 후 운영 가능

레벨-2: 운송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 탑승자들의 거리두기를 확보해야 한다.

레벨-3: 방역 확보 후 전체 용량의 약 50% 이하 수준에서 활동 가능하다.

레벨-4: 대부분의 여객 운송활동이 중단된다. 단, 호출앱을 사용하는 9인승 미만 차량, 직원 운송 차량, 전문가 운송 차량... 등은 일련의 안전 기준에 따라 운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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