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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에서 근로자들이 뗏 보너스 지급 관련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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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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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행법에서는 직원들에 대해 뗏 (Tet) 보너스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13개월 급여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라고 법률전문 신문 Doisongphapluat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노동법 103조 1항에 따르면, 보너스는 연간 생산 실적 및 경영 성과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라 고용주가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뗏 보너스를 보상할 수도 있고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휴일 및 뗏 (Tet)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노동법 115조에 따르면 직원들은 뗏 연휴 5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뗏 연휴 당일 출근하면 급여의 약 40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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