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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연간 최대 1738% 폭리 취한 불법 고리대금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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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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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베트남 공안부 경찰·형사국은 다오 쑤언 탕(Đào Xuân Thắng. 31세) 우두머리를 포함한 7명에게 '민사 거래에 과중한 불법 대부 행위' 혐의를 물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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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에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벌인 다오 쑤언 탕(빨간색 동그라미) 우두머리와 그 일당들/출처=뚜오이째

 

이들 일당은 전당포업 또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호찌민 소재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며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리 이자는 2가지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는 하루에 한번씩 대부 원금과 이자 상환 시 연평균 282%~1738%의 고금리를 적용, 둘째는 15일 간격으로 대부 원금과 이자 상황 시 연평균 180%~547.5%의 고금리를 취했다.   

이들 일당은 은행 또는 금융업계에서 대출 업무를 하는 이들과도 결탁해 특히 채무 상환이 어려운 이들의 금융 정보를 빼간 뒤 이들에게 접근, 채무 상환에 도움을 주겠다며 불법 고금리 영업을 벌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대규모 대출 차용인의 경우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나 주택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잡은 뒤 원금 또는 이자를 체납하거나 만기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각 자산들에 대해 명의 변경 절차를 밟도록 강요했다.

실제 피해자들 중 원금의 몇십배에 달하는 이자를 갚았음에도 빚이 남은 경우 이들 일당은 미리 담보로 잡은 자산들을 뜯어가며 '이자 겹치기' 수법을 통해 수천억동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사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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