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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보건부 백신여권으로 입국시 3일간 자가격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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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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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가 각 관련 기관 및 지역 인민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 발송한 국제선 항공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에 관련 규정 초안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재개할 예정인 정기 국제노선을 탑승하고 입국한 사람들 중 백신을 완전 접종하고 입국하는 경우 3일 동안 자가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BaoGiaothong 신문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해외에서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감염 후 완치된 입국하면 3일 동안 집, 호텔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하고 3일차에 PCR 검사를 진행해 결과가 음성이면 입국 후 4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 된다. 현재는 입국 후 별도의 집중 격리 시설 (호텔)에서 7일 동안 격리한 후 7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했었다.

한편, 백신을 완전하게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경우 7일 동안 자택 및 숙소에서 격리하고 입국 후 1일차와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격리가 필요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별도의 간병인과 함께 격리되어야 한다. 간병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 설명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간병을 위한 자가 격리에 서명해야 한다. 간병인들은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검사 및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건부는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의료선언용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해외 베트남인 또는 귀국하는 베트남인의 가족들은 백신 접종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 전량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보건부 초안에 따르면, 백신여권과 코로나19 회복 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의 관련 지침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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