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보건부 감염자 식별 및 퇴원 확인용으로 신속검사키트 사용 허용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9 11:55 본문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어제 (12/28일) 저녁 제휴 병원 및 각 지방 보건 당국에 보낸 공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신속검사키트에 의한 검사 결과를 이용해 확진 판정을 하는 방안과 퇴원하는 조건에 대한 공식 대응했다고 Zing News가 전했다. 감염자를 확정하는 3가지 방법 의심 사례에 대해 rRT-PCR 검사법에 의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진 (보건부의 허가를 득한 의료진 또는 감독하에 수행하는 신속검사키트에 의한 검사)에 의한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의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무증상자, 역학적 요인 또는 14일 이내에 감염자와 밀접 접촉 등에 대한 2차례 (1차 검사 결과 8시간 이내 2차 검사 진행)의 신속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신속검사 2차례 중 1차례만 양성인 경우 확인을 위해 rRT-PCR 검사법으로 확인 필요] 신속검사 결과 사용 시 퇴원 조건 보건 당국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용해 병원에서 회복 및 퇴원 상태를 결정할 때 병원에서의 상태와 병력, 치료 장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표준 프레임워크에 따라 결정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