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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기준 72시간→48시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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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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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한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2022년 1월 20일 (한국시간)부터 강화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1월 19일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에서 1월 20일부터는 "48시간 이내"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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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질병청 안내문 캡쳐]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는 유전자 증폭 검출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명/생년월일/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발급일자/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해야 한다. 발급언어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번역본과 함께 번역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는 입국일 기준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 (장례식 참석 등) 목적 또는 공무 출장 등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등이다.

만약, 제출한 PCR 음성 확인서가 기준 미달일 경우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 시설 격리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 동안 자가격리 되고, 외국인들은 입국이 불허된다. 다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시 10일간 자가격리가 원칙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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