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시행령 발효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6 12:17 본문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개정된 시행령 85/2021/ND-CP호 (2021년 9월 25일자 발표)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고 VOV가 전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시행령 85호는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업체 및 조직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을 운영하는 외국계 업체 및 조직 (베트남 도메인 보유 또는 베트남어 운영 사이트 또는 1년 동안 베트남에서 약 10만건 이상 거래 등)은 산업통상부에 등록해야 하고, 현지에 대표사무소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계 업체 및 조직은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