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외국인 '입국 검역 철회'....무격리 입국도 확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18 18:21 본문 베트남 보건부가 외국인 검역요건을 철회하고 격리면제(무격리) 입국을 확정해 16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국인 검역 요건이 철회'되어 관광객 출입국 규정 불편이 해소될걸로 보인다. 관광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었던 반면, 보건부의 늑장 대응에 '전면 재개' 와 걸맞지 않은 '기존 입국 검역 요건'을 따른것. 보건 당국의 발표 상세 내용 하단- 지난해 11월 백신여권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푸꾸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격리면제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CTV/Vietnam+) 베트남 보건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외국인 검역요건을 철회하고 격리면제(무격리) 입국을 확정해 16일 공식 발표했다.보건부의 새 검역지침에 따르면, 지금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격리없이 코로나19 음성증명서(2세 이하 제외)만 제출하면 된다. 음성증명서는 출발 72시간 이내 RT-PCR 또는 RT-LAMP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인서이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해당국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 규정은 항공편 뿐만 아니라 도로, 해상, 철도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입국자가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대기하게 된다. 검사결과 음성이면 즉시 숙소(지정 호텔 등)를 떠날 수 있다. 단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의 추가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승객들은 입국전에 의료신고서를 작성하고, 체류기간동안 코로나19 앱(PC-COVID)을 깔아야 한다. 또한 입국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규정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입국후 10일동안은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이번 보건부의 새 검역지침 발표와 함께 15일부터 외국인관광 전면재개 및 한국, 일본 등 13개국에 대한 일방적 비자면제 정책이 2년만에 재개됨에 따라 외국인 입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베트남은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3월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백신여권 시범관광에 따라 부분적으로 문을 열며 지금까지 1만1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비자를 받고 방문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