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한시적 초과근무 연장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26 11:17 본문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따른 월 초과 근무시간 60시간 및 연간 초과 근무 300시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결의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미지 출처: infographics/vinatimes]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