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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다낭법원, 한국인 불법체류에 임대수익 혐의......"징역 3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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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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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인민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통상적 모습 / 출처=VN익스프레스
다낭 인민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통상적 모습 / 출처=VN익스프레스



한국의 광복절인 15일(월) 베트남 중부 다낭시 인민법원은 외국인을 베트남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협조한 혐의로 D.T.D씨(41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plo 뉴스가 전했다. 재판에서는 한국인 우씨가 유효한 여권이나 비자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임대해 "베트남 불법 체류 중개" 혐의를 받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인 우씨(52세)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다낭으로 입국해 지난 2019년 9월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으며, 비자 면제 기간이 끝날 무렵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트남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러 집주인들이 여권과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숙소 임대를 거부했지만, 그녀는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숙소 임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씨는 그녀에게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된 여권 사진을 이용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주인 D씨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임대해 총 3,250만동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주인 D씨는 법원에서 일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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