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팔로워 4만명 베트남 20대, 마약 수년간 유통.....“죄질 무거워 무기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2-08-23 10:57 본문 법원 재판에 출석한 범인 (좌측) / 공안 검거 당시의 범인 (우측) / 출처=베트남 코리아 타임즈 (호치민=베트남코리아타임즈) 앨런 리 기자 = 구독자를 4만여명 보유한 베트남의 20대 유명 SNS 여성 인플루언서가 마약 유통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북부 하노이 인근 하이즈엉(Hai Duong)성 인민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범인은 북부 흥옌(Hung Yen)성의 한 가라오케 앞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하다 현장 검거되었다. 수사 결과, 다년간 엑스터시 1500정, 헤로인 등 대량의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5개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였고, 현금 거래를 고집하였다.그녀의 후안무치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약 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작년 초부터 범인에 대한 현상 수배령이 내려진 후 도피 행각을 벌이던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틱톡 계정에 뷰티 관련 컨텐츠를 올린 것이다.공안국은 그녀가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수십억동(원화 수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한편 베트남 사법당국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해서 최대 사형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마약 밀수와 거래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해외 정보당국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주요 마약 생산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을 동남아 마약거래의 허브로도 지목한 바 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