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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사상 첫 다주택자 과세안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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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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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주택 재산세 부과 또는 2주택 등록·보유·양도세 인상(누진제) 등
 
 
호치민시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안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는 동시에 시의 재정을 확충해 전액 주택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사진=vietstock)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추가 세수확보 목적으로 추진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사상 첫 과세안의 윤곽이 나왔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기획투자부에 제출한 초안(의결 54호)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두가지로 제안했다.

1안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주택세+토지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한다.

2안은 2주택 이상에 대한 부동산등록세, 비농지사용료(보유세의 일종), 양도세 등을 구간별로 누진 과세한다.

1안 과세대상 주택의 세율과 적용기간은 국회 상임위에서, 2안은 시 의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2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인상 방법은 ▲등록세율은 현행 부동산가액의 0.5%에서 2%로, 최대 징수액은 5억동에서 10억동(4만2640달러)으로 인상 ▲주거용지에 대한 비농지사용료를 현행 세율의 5배 이내 ▲개인소득세의 일종인 양도세율은 2배 이내로 올린다.

호치민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로 해서 전액 지방재정에 충당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안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회적 자원낭비를 막는 동시에 시의 재정을 확충해 전액 주택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획투자부는 호치민시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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