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방문자 30,736,275 명
 
  • 전체 방문자 30,736,275 명
자유게시판
eff9da086b0b0fd66cfb1e9a0a446f44_1692606349_6841.png

eff9da086b0b0fd66cfb1e9a0a446f44_1692606349_4695.png

베트남이슈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3] – 소득세 신고·납부/연말정산·환급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2-15 10:31

본문

 과세연도, 종합과세·분리과세소득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일은 월신고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분기신고는 당해 분기 종료 이후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이번 호에서는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및 연말정산과 환급에 대해 알아보자

◆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환급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소득 지급시 세액조견표에 의해 신고하며, 신고 및 납부기일은 월신고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분기신고는 당해 분기 종료 이후 30일까지다.

개인소득세의 월신고와 분기신고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 따라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가 월신고이면 개인소득세도 월신고로 하며, 분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개인소득세도 분기 신고·납부한다.

개인소득세는 연단위로 정산하는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익년도 9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익년도 120일까지 연말정산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출국 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나 실제로는 익년 납부할 개인소득세에서 차감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과세연도, 종합과세·분리과세소득

베트남에서의 과세연도는 1역년 기준으로 한다. 베트남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첫해에는 입국 월부터(입국 당해월의 중순에 오는 경우에도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한달로 본다) 연속으로 12개월이 과세연도가 되며, 이후 년도부터는 1역년 기준으로 과세연도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분리과세해 매 거래건별로 발생시마다 신고·납부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는 연 1억동 초과하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 등의 투자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 1천만동 이상의 증여·상속으로 인한 소득 등이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급여·임금소득, 자본투자소득, 증권매각소득, 특허권 프랜차이즈 이전에 의한 소득, 포상금에 의한 소득 등이 있다.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59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베트남 밤문화 유흥정보 최대 커뮤니티

베트남 청량고추

  - 가장빠른 현지 소식을 전합니다 -


베트남 청량고추는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밤문화 정보 커뮤니티로

믿을만한 업소와 제휴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문화 유흥 가라오케 남성마사지 출장

황제투어 에코걸 노래방 핫 플레이스정보 등

남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밤문화 ♥유흥 ♥가라오케 ♥VIP 마사지 ♥출장 ♥노래방 ♥붐붐

♥황제골프 ♥황제투어 ♥차량렌탈 ♥숙소 



★ 청량고추 단체 텔레그룹방 

https://t.me/vina6969 


★ 주인장 연락(텔레그램) 

@gochu69 


하노이·호치민·다낭 남성 여행 정보 포털: 베트남 고추밭

https://vn-forman.com


▶공지글


▶제휴배너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