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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 허용하나…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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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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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많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원안대로, 해외교민 소유권 허용
- 외국인 제한적 허용…도시지역 상가주택, 최대 50년(연장 가능)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및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함에 따라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그 파급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bizliv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및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함에 따라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그 파급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건설부가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해외교민과 외국인 개인 및 단체의 주택 소유 허용이다.

이중 가장 관심과 논란이 많은 항목은 단연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이다. 곧 노후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유기한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아파트 소유기한은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고, 70년 소유기한이 끝난 아파트의 소유자는 당국에 안전진단 평가를 요청해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으면 소유기한을 80년 또는 9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73%의 국민과 경제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두번째로 주목되는 규정은 해외교민과 외국인 개인 및 단체의 주택 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토지법상 해외 베트남인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아닌 외부의 토지사용권을 양수도할 수 없으며, 외국인 개인 및 단체는 토지사용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현행 ‘주택 및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 및 단체는 토지에 딸린 주택을 매매 및 소유할 수 있다. 곧 두 법률이 충돌함으로써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사실상 불가).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베트남인은 상속·증여로 받은 토지에 신축한 주택이나 상업용주택(상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은 안보상 제한지역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도시지역의 상가주택 프로젝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개인 및 단체는 아파트를 제한적으로 매매·소유·상속이 허용된다. 곧 단지당 최대 30%까지, 프엉(phuong, 동단위) 단위의 주거지역 개별주택의 경우 최대 250채까지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매·증여·상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외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주택 개발에 대한 규정도 추가해 사회주택 프로젝트의 계획, 토지기금 마련, 투자자 선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사회주택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회 상임위는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2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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