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사회주택 구입시 거주요건 삭제키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3-28 10:15 본문 - 건설부, 주택법 개정 추진…무주택, 소득요건만 적용 건설부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주택 구입 희망자의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건설부가 사회주택 구입 희망자의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 폭을 넓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주택 구입 희망자는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임시거주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곧 저소득층과 산업단지 근로자,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회주택 및 근로자용 주택의 구매 또는 임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득 및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도로 등 국가기간시설 부지로 수용된 재정착민이나 이주민의 경우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부는 또한 기업과 협동조합이 직원용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내 사회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 향상을 통해 생산과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2014년 개정 주택법에서 요구한 무주택, 소득, 거주요건 등 세가지 요건 가운데 거주요건을 삭제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이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 행정력을 줄이고, 사회주택 대상자의 폭을 넓혀 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을 확대하고, 민간기업들이 사회주택(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해 국가의 예산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