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모든 개인정보 거래 금지…7월부터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4-19 10:03 본문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공포 베트남에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거래가 금지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에서는 오는 7월부터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가 17일 공포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정 13/2023/NĐ-CP) 시행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정보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과 일치하는 기간동안 보호되고 기밀로 유지되며 저장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처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징계,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외국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법률지원에 참여해 이 부문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전을 협의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반국가 정보를 생성하는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된다. 또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조직 및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방안보 및 비상사태, 대형 재난 및 전염병 등과 같은 공공을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조사할 수 있다. 이 5가지 항목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는 기본정보와 민감한 정보 두가지로 나뉜다. 기본정보에는 이름, 생일년일, 사망 또는 실종일, 성별, 출생지, 영구 및 임시 거주지, 현재 거주 국가, 증명사진, 전화번호, 개인식별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개인 세금코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번호, 결혼 및 가족관계 등이 있다. 민감한 정보는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다. 곧 정치 성향, 종교, 의료기록 및 사생활 기록, 인종 또는 민족, 유전적 및 생물학적 특성, 성생활 및 성적 취향, 법 집행기관이 수집하거나 저장한 범죄 및 신원정보, 계좌번호 및 예금자산, 금융거래 내역 등이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