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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하노이법원, ‘코로나19 교민 특별수송 비리’ 연루자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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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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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전 보건부 차관보 등 3명 종신형, 외교부차관 16년형 등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의 '코로나19 해외교민 특별수송 비리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최고 종신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하노이시 인민법원은 지난 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총액 1650억동(700만달러) 규모의 이른바 ‘코로나19 교민 특별수송 비리사건’ 혐의로 기소된 피고 54명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가운데 422억동(180만달러) 규모의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팜 쭝 끼엔(Pham Trung Kien) 전 보건부 차관보와 응웬 티 흐엉 란(Huyen Thi Huong Lan) 전 외교부 영사국장, 부 안 뚜언(Vu Anh Tuan) 전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등 3명은 종신형을, 또 안 융(To Anh Dung) 전 외교부 차관에게는 징역 16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끼엔 전 차관보의 경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422억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정상을 참작했다"며 "융 전 차관과 란 전 영사국장의 경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과 사회적 고통을 초래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하노이시 인민검찰은 끼엔 전 차관보에게 사형을, 융 전 차관과 란 전 영사국장에 각각 징역 12~13년, 징역 7~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뇌물중개 혐의로 기소된 응웬 안 뚜언(Nguyen Anh Tuan) 전 하노이 공안경찰국 부국장과 불법재산 취득 혐의로 기소된 호앙 반 흥(Hoang Van Hung) 전 공안부 보안수사국장에게 각각 징역 5년형과 종신형을 선고했고, 그외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피고들에 징역 1년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뇌물제공혐의로 기소된 여행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발이 묶인 교민들을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특별수송편을 편성, 2020~2021년 약 2000회 운항을 통해 62개국에 체류중인 20만여명의 교민을 자국으로 수송했다.

공안당국은 외부 여행업체의 특별운송편 참여에 외교부 등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점을 악용해 정부관계자들이 최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착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초부터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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