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전기차·배터리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세제혜택 등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8-03 10:49 본문 -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초안)’…특별투자인센티브 등 포함- 관세·부가세·특소세·등록세·면허세 감면…구매자 보조금 1000달러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정부가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산업 육성및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교통운송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과 특별투자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초안)’ 보고서를 최근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에게 제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은 ▲전기차 및 관련 제조업체 지원 ▲전기차 구매자 지원 ▲전기차 관련 인프라 개발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이에따라 교통운송부는 국제사회에 공언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업계와 관련단체의 의견, 다른 나라의 정책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은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산업을 포함해 크게 ▲전기차 생산·조립 장려 인센티브 정책 ▲전기차 구매·사용자 정책 ▲전기차 개발·운영 정책으로 나뉜다.◆ 전기차 생산·조립 장려=배출가스 기준을 높여 휘발유차를 줄이고, 특별투자인센티브 분야에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을 포함시킨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에 쓰이는 장비·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관련기업 신용우대 등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사용자 지원=전기차 부가세·등록세·특소세·면허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구매자 금융지원, 직접 보조금 등을 제공한다. 운송기업이 전기차로 전환시 대출지원을 하고 전기버스 보조금을 확대한다. 또한 충전소 전기요금 지원, 공적자금 사용시 전기차 의무구매, 휘발유차 도로주행시 배출가스세 징수 등을 시행한다.◆ 전기차 개발·운영 정책=운송사업자용 전기차 우선개발, 도심지의 전기차 통행·주차 우선권, 전기차 전용통행구역 지정 등을 시행한다. 또한 충전인프라 개발도 장려한다.교통운송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가능한 빨리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검색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