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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19] – 프리랜서 보수 지급 및 소득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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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11 11:25

본문

- 원천징수 기준금액 건별 200만동
- 소득공제는 본인 월1100만동, 부양가족 1인당 월 440만동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회사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200만동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후 지급한다. 종합과세 소득공제는 본인 월 1100만동(연 1억3200만동), 부양가족은 1인당 월 440만동이다. 

◆ 프리랜서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회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는 자유계약자와 건별 200만동 이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 개인소득세 10%(비거주자 20%)를 원천징수한 뒤 자유계약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개인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본인공제 금액이 월 1100만동이므로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유 계약자에게 연간 소득이 1억3200만동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임시 근거로 받아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확약서를 작성한 자유 계약자는 약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추후 위법사항 적발시 조세법에 따라 처벌된다.

◆ 종합과세 소득공제항목

1)본인공제 : 월 1100만동(연 1억3200만동)

2)부양가족공제 : 1인당 월 440만동

개인소득세법상 피부양자 범위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는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공제대상자를 세무당국에 등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근로연령자의 경우]

①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②소득이 없거나 월소득이 100만동을 초과하지 않는 자

[비근로연령자의 경우] ①소득이 없거나 월소득이 100만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023년 기준 납세자의 부(父)는 만 60년9개월 이상, 모(母)는 만 56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월중 출생이라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출생한 월로부터 연말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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