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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간소화 추진…부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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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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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발급 위주…사전검증→사후검증 전환 가속화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28일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관한 법률인 ‘의정152호(152/2020/ND-CP)’의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요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투명성 개선 및 행정절차 개편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관할권 문제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노동허가서 발급방식과 관련해 온라인 발급에 중점을 두고 승인과정을 ‘사전검증’에서 ‘사후검증’으로 전환 가속화를 골자로 한다.

노동보훈사회부의 이같은 법률개정 추진은 최근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23일 정부사무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절차 간소화에 대한 하 부총리의 지침을 담은 보고서(347/TB-VPCP)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하 부총리는 “각 기업과 조직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온라인 발급에 중점을 두고 기존 승인과정인 ‘사전검사’를 ‘사후검사’로 전환을 가속화해 개방성과 투명성, 명확성 및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하 부총리는 “외국인 개인 및 단체에 베트남 노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안보 및 대외관계와 관련된 중요하면서도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노동보훈사회부는 법률 개정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심도있는 연구,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야하며, 특히 각국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인 의정152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요건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해외서 전공분야 3년이상 경력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한편,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베트남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는 12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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