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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전기차 보조금 1000달러’ 무산되나…재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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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9-08 20:41

본문

- 국내 여건과 맞지 않아…예산부담, 형평성 문제 등
- 국산차 인센티브, WTO 내국민대우•보조금협정에 위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교통운송부가 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을 맞고있다.

앞서 교통운송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개인•단체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0달러 지원을 골자로한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일부국가들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을 우선해야해 국내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재정부는 ▲사회보장정책 유지 ▲빈곤완화 및 퇴치 ▲인프라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주요사업들의 진행에 있어 균형된 예산 유지가 필요하며, 여기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지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현재 국가예산 지원은 ▲빈곤·취약계층 ▲도서·산간지역 등을 우선하고 있으나 자동차 구매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도시지역에 집중돼있어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대중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외에도 ▲특별소비세율 인하 ▲부가세·등록세 감면 및 면제 등의 구매자 지원정책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재정부는 “특소세율은 인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며 “2027년 2월28일 이후 국내 생산•조립 전기차에 특소세율 3%를 유지한다는 방안은 특소세 규정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보조금 관련 협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22년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전기차는 승차정원에 따라 1~3%의 특소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특소세율은 4~11%, 내연기관 특소세율은 15~150%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첫 5년간 전기차 부가세 면제 및 이후 5년간 50%인하 ▲첫 5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 및 이후 2년간 50%인하 등의 지원안도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내용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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