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토지임대료 30% 감면 1년연장…내달 20일부터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10-06 21:05 본문 - 국공유지 임차한 기업·기관·단체·가족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토지임대료 30% 감면안을 1년 연장한다.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최근 이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료 인하에 관한 ‘결정25호(25/2023/QD-TTg)’을 승인했다.결정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국공유지를 임차한 기업, 기관, 단체, 가족기업, 개인사업자로 이들은 올해 납부해야할 토지임대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3년 이전 미납한 토지임대료 또는 연체금은 감면받을 수없다.구체적인 감면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고 있거나 부지정리 공제 또는 보상을 받고있는 경우 납부해야할 토지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앞서 지난 1월말 ‘결정1호(1/2023/QD-TTg)’에 따라 감액된 토지임대료는 제외된다.베트남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은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20일부터 적용된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