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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오는 2/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들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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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2-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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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오는 2/24일부터 베트남(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한국인)들도 한국으로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미 지난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지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한국인)들도 의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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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3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로 여권 성명과 검사명, 검사 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검사일자 및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

PCR 음성 확인서는 영문 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현지언어 (베트남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제출시에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공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 번역한 경우에는 현지 공증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서 번역문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단, 인도적 사유 (직계 존비속 장례) 및 공무 국외 출장 목적의 격리 면제 대상 내국인들은 특별히 제외된다.

현지에서 작성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후 1일 이내에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후 바로 임시생황시설에 입소 후 진단 검사 후 14일 동안 자기 부담으로 시설 격리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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