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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하롱베이를 불법매립?...껌파시, 도시개발사업 '즉각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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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1-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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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내용 벗어난 시공, 환경 악영향...과태료 5140달러도 부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북부 꽝닌성(Quang Ninh)의 세계적 해양관광지 하롱베이(Ha Long Bay) 보호구역에서 불법매립을 진행해온 개발사가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껌파시(Cam Pha) 자연자원환경국은 지난 7일 도시개발사업 주요 투자자인 도지아캐피탈(Do Gia Capital)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미공개 ▲사업 허가내용과 실제 시공간 불일치 등의 규정위반으로 총 1억2500만동(5140달러) 과태료 부과와 함께 건설계획 전반의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지아캐피탈은 처분일로부터 10일내 과태료를 납부하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

껌파시에 따르면 도지아캐피탈은 매립지 주변으로 인공제방을 쌓지 않았고, 준설없이 돌무더기를 쏟아붓는 등 불법행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1년 도지아캐피탈 컨소시엄은 껌파시 꽝한프엉(Quang Hanh phuong, 동단위) 일대 10B도시개발사업(10B urban project)에 대한 사업비 1조2300억동(5050만달러) 규모 투자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벌여왔다. 

당시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면적은 약 32만㎡ 규모로 이중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인 3.9만㎡ 부지(수면 포함)가 포함돼있다.

꽝닌성 인민위원회는 지난 6일 현지매체들의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실제 시공현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사업은 토지경매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것으로 사업허가 취득과 관련한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꽝닌성은 하롱베이 완충구역 3.9만㎡ 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하롱베이는 1553㎢ 면적에 걸쳐 수천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기암괴석들로 이뤄진 하롱시에 있는 만(灣)으로 1994년과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2009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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