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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마약류 불법운송’ 한국인 2명 등 18명 무더기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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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1-13 21:19

본문

- 호치민시 최다 피고인 사형선고 마약사건
- 공안당국, 전체 216kg중 162kg 압수…나머지는 유통·소비 판단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마약류 216kg 상당을 유통하다 붙잡힌 한국인 2명 등 마약유통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호치민시 가정소년법원은 나흘간 재판끝에 지난 11일 마약 불법운송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와 강모씨(30)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L씨(58), 총책인 베트남인 V씨(36)를 비롯한 14명의 조직원 등 모두 18명에 사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베트남인 조직원 3명은 무기징역형을, 검거당시 청소년이었던 베트남인 L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호치민시에서 이뤄진 마약범죄 재판 가운데 가장 많은 피고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기록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캄보디아로부터 마약류 216kg 상당을 베트남으로 밀반입해 현지에서 대부분을 소비하고 이중 일부를 한국인과 중국인 운반책을 통해 한국으로 밀반출했다.

이중 한국인 운반책으로 기소된 김모씨는 2000년부터 16년간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를 마친 김모씨는 2019년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을 찾았고, 이후 연인인 베트남 여성 H씨(40)과 함께 산업용기계 및 건축자재 수출입 사업을 시작하며 화강암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이후 2020년초 현지 한식당에서 중국인 L씨를 알게된 강모씨는 그해 6월 마약류 운송비로 kg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L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교도소 복역 당시 알게된 재소자 강모씨를 베트남으로 불러들여 한국으로 마약 밀반출을 함께 공모했다.

김씨와 강씨는 2020년 7월3일부터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V씨로부터 마약류 39.5kg 상당을 건네받았고 김모씨는 연인인 H씨집에서 수출용 화강암 판석 10장 사이에 이를 숨겼다. 이후 18일밤 김모씨는 H씨를 통해 렌트한 차량으로 마약이 숨겨진 화강암 판석을 선적하기 위해 호치민시 깟라이항(Cat Lai)을 찾았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전체 216kg 마약 가운데 162kg를 압수했으며 나머지는 소비·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베트남 현행법에 따르면 600g이상의 헤로인 또는 코카인, 2.5kg이상의 필로폰소지·운반·밀수 행위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있다. 또한 100g이상의 헤로인을 생산 또는 판매한 자, 300g이상의 코카인·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를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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