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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공무원 승진제도 ‘시험→심사’ 변경…전문성·최저연한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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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2-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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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학위·자격증 의무화…정원초과시 업무성과, 장기근속자 우선
- 연간 180만명 응시…사회적 비용 절감, 공무원 부담 완화 기대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정부가 공무원 승진시험을 폐지했다. 이는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향후 당국은 심사를 거쳐 공무원에게 상위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승진제도 변경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 및 고용, 관리에 관한 규정인 개정시행령 의정85호(85/2023/NĐ-CP)’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직전연도 업무성과를 충족하고, 징계기간에 있지 아니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있다.

구체적으로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은 상위직급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능력과 전문성, 직무관련 학위와 자격증, 최저 근속 연한 등의 공통요건과 함께 부처별 특정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직위와 공무원 구조를 고려해 승진기준을 결정하게되며 각 기관은 예비승진 공무원수가 배정인원을 넘어선 경우 ▲업무성과 ▲여성·소수민족·연장자 ▲장기근속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시행령은 지난 7일부터 발효됐으나 시행일 이전 시험에 응시한 공무원이나 승진 심사중인 공무원에게는 향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5월 내무부는 매년 승진시험 응시자가 180만여명에 달해 시험 시행에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응시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시험제도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고려해 공무원 승진시험 폐지를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있다.

내무부는 개정시행령으로 종전 승진시험으로 인해 발생했던 부정적 영향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공무원의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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