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 부동산중개인 개인영업 못한다…부동산사업법 개정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1-18 19:50 본문 - 2025년 시행, 부동산서비스업 소속 중개인만 적법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법인소속 중개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개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사업법 개정법(29/2023/QH15)은 ▲법률의 조정범위 ▲거래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와 부동산 전유형 ▲부동산 프로젝트 정보공개 규정 등이 수정·보완됐으며 부동산거래소 설립에 앞서 성급 행정기관 부동산관리부서에 운영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특히 개정법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법인 소속이어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개정법 제61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보유 ▲부동산서비스업 소속을 규정하고 있다.개정법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업은 ▲부동산거래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컨설팅서비스업 ▲부동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다.이에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중인 개인은 법인 소속을 벗어난 독립적인 영업이 금지된다.현행 부동산사업법(제62조 제2항)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보유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한해 독립적인 부동산중개업 영위를 허용하고 있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