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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호치민시, 도로•인도 임대사업 시행 지연…'임시사용' 법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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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1-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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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재정부에 도로교통인프라관리법 협의 요청
- 주차용 ㎡당 2.1~14.4달러, 기타용도 0.8~4.1달러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1월부터 시행하기로한 도로 및 인도(人道) 임대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

19일 호치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시 인민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 및 인도 임대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에 우선하는 상위법률인 도로교통인프라관리법(33/2019/ND-CP)에는 도로 및 인도 등 교통인프라 자산의 임시사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시는 현재 시내 중심 일부 도로와 인도에 사업시행을 위해 주차공간 경계를 구분하는 페인팅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규정 문제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호치민시는 이에따라 교통운송부와 재정부에 '도로 및 인도 임시사용료 징수계획'을 제출, 관련규정 마련과 관할당국의 승인을 요청했다.

호치민시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임대용 도로·인도는 ▲인도, 최소 폭 3m 이상(보행자용 1.5m 포함) ▲도로, 일방통행 운행 보장을 위해 최소 2차로 이상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임시사용료는 관내 5개 구역의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용도별 월간 임시사용료는 주차용 ㎡당 5만~35만동(2.1~14.4달러), 기타용도(비주차) 2만~10만동(0.8~4.1달러) 등이다.

용도별로는 도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및 문화행사 관련 차량 주차용도 ▲도시환경위생업체의 생활폐기물 이송장소 ▲유료주차장 등 3가지이다.

인도 임대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상업서비스 및 행상(行商) ▲대중교통 및 공공 도로교통인프라사업 ▲건축자재 및 건설폐기물 이송지점 ▲유료주차장 등 5가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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