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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슈 베트남, ‘관광목적’ 외국인 차량반출입 허용…최장 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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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15 16:30

본문

- 5월 시행...9인승 이하 자가용, 국제관광사 통해 면허발급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외국인들이 자차를 통한 베트남 관광을 할 수있게 된다.

외국인의 관광목적 외국 등록차량의 국내 반입에 대한 규정인 베트남 정부 시행령 의정30호(30/2024/ND-CP)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인의 관광 목적 차량 반출입이 허용된다

반출입이 가능한 차종은 ▲ 우측운전석차량(RHD) ▲캠핑카 ▲9인승 이하 승용차 및 이륜차 등 자가용이며 ▲번호판 부착 ▲차량등록증 ▲기술안전 및 환경인증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여행증명서, 적법한 비자와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있는 외국 정부기관 발행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한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국제여행사를 통해 면허 발급 절차를 마친 뒤 공안부의 서면동의를 얻은 다음, 차량 일시수출입 제도를 통해 차량을 반출입할 수 있다.

공안부 승인처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며, 이중 RHD는 베트남 주재 외교공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의 서한과 반출입이유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외국 등록 차량의 베트남내 운행일수는 최대 45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10일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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